자동차 검사 전 점검은 불 5개와 타이어 홈부터 보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전 점검은 불 다섯 개, 타이어 홈, 계기판 경고등 순서로 보면 됩니다.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은 시행규칙 제80조가 부적합 사유에 이름을 적은 불입니다. 브레이크 힘과 전조등 밝기는 장비로만 재는 항목이라 집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정기검사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이 순서는 제 불합격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불을 먼저 보는 건 아래 집계 때문이고, 타이어를 바로 다음에 넣은 건 세차장에서 홈이 거의 닳은 차를 제 생각보다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위험해서 손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걸리는 곳은 브레이크보다 불이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11월에 내놓은 전년도 집계를 보면 검사받은 1,362만 대 가운데 292만 대가 부적합이었습니다. 화물차까지 합친 숫자이지만 5대 중 1대꼴입니다.

구분 부적합률
등화장치 13.33%
전조등 5.14%
브레이크 2.36%
차령 4년 이하 차 9.63%
차령 14년 넘은 차 33.2%

출처: 쿠키뉴스 2025년 11월 4일 보도(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

차령 4년 이하 구간도 9.63%였습니다. 이 값도 내 차 확률로 볼 숫자는 아니지만, 오래된 차가 아니어도 불과 타이어는 한 번 볼 만합니다.

자동차 검사 전 점검 첫 번째, 불 다섯 개를 켜 봅니다

안전한 곳에 세우고 변속기를 P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겁니다. 뒤쪽 불은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으니 혼자라면 비상등부터 켜 놓고 한 바퀴 도는 편이 빠릅니다.

자동차 검사 전 점검 때 켜 볼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위치를 앞면과 뒷면에 번호로 표시한 그림
  •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켜면 앞뒤 좌우가 같이 깜빡입니다. 옆 거울에 달린 차도 있으니 함께 봅니다.
  • 전조등·후미등·번호등: 전조등을 켠 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니다. 번호등은 번호판을 비추는 작은 불이라 낮에는 켜졌는지 잘 안 보입니다. 어두운 주차장이나 해가 진 뒤에 보면 확실합니다.
  • 제동등: 누가 뒤에서 봐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라면 뒤를 벽이나 유리문 쪽으로 대고 페달을 밟아 비치는 빛을 봅니다.

불이 켜져도 끝은 아닙니다. 색깔과 설치 상태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등을 달아도 부적합입니다. 전구를 바꾼 뒤 색이 달라졌거나 없던 등을 단 차라면 검사 전에 정비소에 물어보는 쪽이 낫습니다.

타이어는 홈 안의 돌기까지 봅니다

타이어 홈 깊이의 법정 기준은 1.6mm 이상입니다(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눈으로 볼 때는 자를 꺼낼 것 없이 홈 안에 솟은 작은 돌기, 마모 지시기를 찾습니다. 타이어 표면이 돌기 높이까지 내려왔다면 바꿀 때가 된 것입니다.

  • 앞바퀴 안쪽: 핸들을 끝까지 꺾으면 평소 안 보이던 안쪽 면이 나옵니다. 바깥쪽이 멀쩡해도 안쪽만 닳은 경우가 있어서 양쪽으로 한 번씩 꺾어 봅니다.
  • 옆면: 찢어진 곳이나 볼록 부푼 곳이 있는지 봅니다. 이런 타이어는 검사 날짜와 상관없이 먼저 정비소로 갑니다.
  • 휠 너트: 빠진 너트가 없는지 같이 봅니다. 검사 기준에도 조임 상태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제 차 타이어는 장마와 겨울을 앞두고 미리 확인해서 바꾸는 편이었습니다. 타이어 나이 읽는 법은 타이어 교체 시기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계기판에 남는 불을 봅니다

제80조 부적합 목록에 「경고등 점등」이라는 칸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검사 기준에는 전자장치진단기로 ABS·차체자세제어·에어백·차로이탈경고 같은 장치의 센서가 정상인지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불이 켜질 만한 고장이 있다면 검사장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동을 걸고(전기차는 READY·OK 같은 주행 준비 표시) 잠시 뒤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면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경고등 종류 글에서 찾아봅니다. 경고등 코드만 지워도 원인이 그대로면 다시 켜집니다.

검사 일정보다 먼저인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안전띠를 매도 남는 빨간 경고등, 평소보다 깊이 들어가는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 검사 준비를 멈춥니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다음 시동을 끄고 제조사 긴급 출동이나 보험사 출동을 부릅니다.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세워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떨어져 119에 신고합니다.

떨어지는 것과 고치라고 권고받는 것은 다릅니다

제80조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부적합 목록에 없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볼 것을 조문에 맞춰 나누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볼 것 제80조에서 재검사 때
전조등 불량 부적합 차를 다시 가져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불량 부적합 사진 재검사 가능
타이어 손상·홈 마모 부적합 사진 재검사 가능
창유리 구멍 등 심한 훼손 부적합 사진 재검사 가능(규격품 미사용 제외)
번호판 분실·훼손 부적합 사진 재검사 가능
안전띠 심한 손상 부적합 차를 다시 가져감
냉각수·브레이크액·연료가 새는 자국 부적합 차를 다시 가져감
엔진오일 양이 너무 적거나 많음(전기차 제외) 부적합 차를 다시 가져감
와이퍼·세정액·공기압 목록에 이름 없음 권고로 끝날 수 있음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10월 17일 확인) · 별표 15(11월 3일 확인)

마지막 줄을 안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와이퍼·세정액 작동과 타이어 공기압도 검사 기준(별표 15)에 들어 있습니다. 와이퍼는 비 오는 날 당장 필요한 물건이라 고무가 찢어졌다면 와이퍼 교체 글대로 미리 바꿔 둡니다. 겨울이면 세차장에서 공기압 넣는 기계가 있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제 개인용 주입기로 서비스 삼아 넣어 드리는데, 혼자 맞추는 순서는 타이어 공기압 글에 있습니다.

표의 새는 자국은 차를 뺀 자리 바닥에서 찾습니다. 자국이 보이면 무엇이 새는지 혼자 가리려 하지 말고 검사 전에 정비소에 물어봅니다.

집에서 답이 안 나오는 네 가지

  • 브레이크 힘: 제동시험기로 잽니다. 기준은 모든 축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 이상입니다.
  • 전조등 밝기와 높이: 전조등시험기로 재고 변환빔(하향등) 광도는 3천 칸델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불이 켜져도 여기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기로 허용기준을 봅니다.
  • 하체: 차축·조향 부위의 변형과 누유, 차체 부식은 차를 들어 올려야 제대로 보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평소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거나 차령이 14년을 넘었다면 검사 전에 정비소에 한 번 들르는 편이 낫습니다. 맨 앞 공단 집계에서 차령 14년 넘은 차의 부적합률이 세 대 중 한 대꼴이었으니까요. 제가 캐스퍼를 탈 때 브레이크 패드를 두 번 갈았는데, 그때마다 끽 소리가 먼저 났고 정비센터에서도 갈라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호가 없고 자동차 검사 전 점검까지 끝났다면 바로 예약해도 됩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 대신 볼 것이 다릅니다. 검사 기준에는 충전구와 주황색 고전원 배선의 손상 여부, 고전원 장치 고장 코드 진단이 들어 있습니다. 진단이 안 되는 차는 계기판 고장경고등이 켜지는지로 봅니다. 주인이 할 일은 충전구 안에 이물질이나 깨진 곳이 없는지 보고 계기판 불을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주황색 배선은 만지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검사 기준을 내연기관차와 나누고 휠 너트·볼트가 빠진 차를 부적합으로 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한국경제 보도). 11월 4일까지 제가 찾은 자료로는 공포와 시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면 이 글을 고쳐 적겠습니다.

점검하다 기간을 넘기면 그쪽이 더 손해입니다

저는 불합격은 없었어도 너무 바빠서 일주일쯤 넘겨 과태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이고, 늦으면 과태료는 4만 원부터 시작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고,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더 늘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10월 확인). 내 날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글의 조회 방법으로 확인하고, 어느 검사 대상인지 헷갈리면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글로 가려 봅니다. 의무보험이 끊긴 차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만기도 함께 봅니다.

떨어져도 재검사가 있습니다. 처음 검사받은 곳에 진단서와 차를 함께 가져가서 받습니다. 검사 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재검사 기한은 그 기간이 끝난 뒤 10일까지이고, 기간 시작 전이나 지난 뒤에 신청했다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떨어진 경우도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기간 앞쪽에 받을수록 부품을 구하고 고칠 시간이 남는 셈입니다.

표에서 「사진 재검사 가능」이라고 적은 항목은 차를 다시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게 차 전체 사진을 찍어 진단서와 함께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고, 메뉴는 TS 사이버검사소 「온라인재검사 신청」입니다(11월 4일 확인). 사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고, 궁금한 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11월 4일 확인)에서 답합니다.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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