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일까요
황색신호가 정지선 앞에서 켜지면 서야 하고, 차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없는 사거리도 신호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승용차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노란불 점멸·우회전 때 할 일을 함께 봅니다.
신호·통행 규칙과 범칙금·과태료·벌점 기준. 법령 원문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황색신호가 정지선 앞에서 켜지면 서야 하고, 차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없는 사거리도 신호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승용차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노란불 점멸·우회전 때 할 일을 함께 봅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예약해 4시간을 들으면 20점이 빠지는 교육입니다. 182로 내 점수부터 보고, 카메라 과태료에도 깨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일반 도로 4만 원, 같은 곳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시청·군청·구청이 매겨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고, 다툴 생각이면 20% 깎인 금액을 내기 전에 의견부터 내세요.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 「비보호」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만 됩니다. 맞은편 직진 차와 돌아 들어갈 길 횡단보도 사람을 먼저 보내고 도세요. 정지선 앞에서 빨간불·노란불에 돌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스쿨존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무거운 표가 붙습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13만 원, 속도 7만~16만 원, 주정차 12만 원. 카메라 과태료엔 벌점이 없고, 미리 내서 깎이는 건 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뿐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넘은 속도로 정해집니다. 승용차 20km/h 이하 4만, 40 이하 7만, 60 이하 10만, 60 초과 13만 원. 보호구역 낮엔 7~16만 원, 벌점은 없고 20km/h 이하만 미리 내면 20% 감경.
안전띠 미착용은 누가 안 맸든 운전자가 냅니다.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조수석·뒷좌석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 벌점은 없고 스쿨존도 같은 금액입니다. 출발 전에 뒷좌석 버클까지 확인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세 가지입니다.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서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섭니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승용차).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이지만 경찰에게 현장에서 걸려 범칙금(승용 6만 원)을 받을 때만 붙습니다. 카메라는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12만·13만 원, 30점입니다. 고지서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벌점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40점 이상은 정지, 누산점수 1년 121·2년 201·3년 271점 이상은 취소입니다. 내 벌점은 교통민원24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