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일까요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내 차 자리별 할 일: 정지선 앞이면 정지, 차 일부라도 교차로 안이면 빨리 통과, 정지선이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

황색신호가 정지선 앞에서 켜지면 서야 하고, 차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없는 사거리도 신호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승용차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노란불 점멸·우회전 때 할 일을 함께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만 되고 빨간불에 돌면 신호위반입니다

해 질 녘 논과 낮은 산 사이 시골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맞춰 중앙선 쪽에 멈춰 선 남색 소형차와 멀리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불빛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 「비보호」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만 됩니다. 맞은편 직진 차와 돌아 들어갈 길 횡단보도 사람을 먼저 보내고 도세요. 정지선 앞에서 빨간불·노란불에 돌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뒷좌석 동승자 몫까지 운전자가 돈을 냅니다

해 질 녘 소형차 뒷좌석에서 한 손으로 안전띠를 당겨 버클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

안전띠 미착용은 누가 안 맸든 운전자가 냅니다.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조수석·뒷좌석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 벌점은 없고 스쿨존도 같은 금액입니다. 출발 전에 뒷좌석 버클까지 확인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초록불이고 사람이 없을 때도 해야 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별 정리: 차 신호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정지, 초록불이면 서행하다 사람이 있으면 정지, 우회전 신호등 빨간 화살표면 우회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정지

우회전 일시정지는 세 가지입니다.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서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섭니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