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감경 교육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듣는 4시간짜리 교육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해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지고, 같은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들을 수 있습니다.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통지가 이미 왔다면 이 교육이 아니라 정지 일수를 줄이는 다른 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 받은 경찰청 과태료 안내 세 건(속도위반·신호위반·학교 앞 신호위반)은 모두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라 벌점이 붙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만 받았다면 교육으로 뺄 점수도 없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내 처분벌점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에 전화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이파인에 들어가거나,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안내).
0점이면 교육이 필요 없고 40점 이상이면 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벌점 감경 교육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예약으로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맡고, 내 벌점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갑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다섯 단계입니다.
- 예약 안내를 읽고 다음으로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벌점감경」 과정을 고릅니다
- 교육장과 날짜 고르기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교육장이든 됩니다
- 예약하기
- 예약 완료 화면 확인
일 때문에 시간을 빼기 어렵다면 사는 곳 근처만 보지 말고, 일하는 곳 가까운 교육장 일정도 같이 보세요.
교육 날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 20분 전까지 교육장 접수창구에 신분증과 수강료를 냅니다. 수강료 금액은 공단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법정교육이라 시작한 뒤에는 입장이 안 됩니다. 길이 막힐 걸 생각해 일찍 나서세요.
- 교재와 좌석 번호를 받아 정해진 자리에서 4시간(강의 3시간·시청각 1시간)을 듣습니다.
- 마치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뽑을 수 있고 휴대폰 화면으로 띄우는 기능도 있습니다.
20점은 확인증을 낸 날부터 빠집니다
법 문장은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육을 들은 날이 아니라 확인증이 들어간 날이 기준입니다.
공단은 교육 이수 기록을 경찰청에 넘긴다고 개인정보 안내에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마친 뒤 182나 이파인으로 처분벌점이 실제로 줄었는지 한 번 보고, 그대로면 이수증을 들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세요. 원문 절차가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덧붙이는 확인입니다.
30점일 때 벌점 감경 교육을 들으면
신호위반 범칙금은 한 번에 벌점 15점입니다. 두 번 받아 30점이 된 사람이 한 번 더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교육 안 들음 | 교육 들음 |
|---|---|---|
| 지금 | 30점 | 30 − 20 = 10점 |
| 한 번 더 15점 | 45점 | 25점 |
| 결과 | 정지 45일 | 정지 아님 |
40점이 되는 순간부터 1점에 하루씩 면허가 멈춥니다. 30점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한 장을 더 받으면 교육을 들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15점 하나일 때 바로 써 버리면, 그 뒤 1년 안에 다시 30점이 돼도 같은 교육을 못 듣습니다. 두 번째 벌점을 받았을 때가 예약을 따져 볼 때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카메라 과태료에도 깨집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지금 있는 벌점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위반도 사고도 없이 지내겠다고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나중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그 점수를 누산점수에서 빼 달라고 쓰는 방식입니다.
- 서약하는 곳: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이파인 온라인(정부24 안내). 정지 중이거나 범칙금·과태료를 안 낸 게 있으면 서약할 수 없습니다.
- 점수가 붙는 때: 서약서가 접수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뒤.
- 쓰는 때: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경찰서에 사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나 음주운전 같은 일부 사유로 정지되면 쓸 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오해하는 곳이 「무위반」의 범위입니다. 경찰청 고시는 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같은 처벌뿐 아니라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까지 위반으로 셉니다. 벌점이 없는 과태료라도 서약은 깨집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배달하면서 정말 딱지를 많이 떼거든요.
제가 받은 과태료 안내 세 건이 모두 카메라 과태료였으니, 서약을 걸어 뒀다면 셋 다 서약을 깨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깨졌다고 따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고시에 없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날 다시 서약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없으니 안 한다」보다, 걸어 두고 깨지면 다시 거는 쪽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지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왔다면 벌점감경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법규준수교육(권장)으로 정지 기간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와 임시운전증명서는 벌점 소멸과 면허 정지 기준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는 없나요?
공단 안내대로라면 벌점 감경 교육은 교육장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정해진 좌석에서 듣는 방식입니다. 예약 화면에서 고르는 것도 「교육장과 날짜」입니다.
벌점이 20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 문구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이고, 공단은 「최대 20점」이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15점이면 15점까지만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40점 미만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이 없으면 소멸되니, 점수가 적을 때는 교육 대신 기다리는 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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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 3항·제160조 3항,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별표 16(교육 시간)·별표 28(20점 감경·마일리지 10점·정지 1점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 경찰청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제2023-6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 정부24 「착한운전 마일리지」. 모두 2026년 10월 20일 확인.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7년 2월 25일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긴급자동차 관련 벌점 신설 등) 시행 뒤 다시 확인합니다. 내 처분에 대한 판단은 관할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