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소멸, 40점 미만일 때만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입니다

「벌점은 1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벌점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그리고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도 사고도 없을 때만 일어납니다. 중간에 딱지를 하나 더 받으면 1년은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40점이 되면 기다려도 없어지지 않고 면허 정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정지 끝났으니 0점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벌점 소멸 조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2.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셀 것 — 처음 받은 날이 아닙니다.
  3. 그날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하나도 없을 것.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8월에 또 15점을 받았다면 30점은 내년 3월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8월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하나 더 받으면 다시 미뤄집니다.

면허를 멈추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벌점 소멸과 면허 정지·취소를 가르는 두 숫자: 처분벌점은 40점 미만이면 1년 뒤 소멸, 40점 이상이면 정지 / 누산점수는 3년 동안 쌓여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이면 취소

경찰은 벌점을 두 가지로 셉니다.

  • 처분벌점 — 앞으로 「정지」를 판단할 때 쓰는 점수입니다. 40점이 되면 1점에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가 집행된 만큼은 여기서 빠집니다.
  • 누산점수 — 위반할 때마다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로, 과거 3년 치를 모아 관리합니다. 「취소」는 이 숫자로 봅니다. 정지를 한 번 치렀다고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45일 다 채웠으니 이제 깨끗하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정지 기준(처분벌점)에서는 그 45점이 빠지지만, 취소 기준(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달 초보 때 제 딱지로 계산해 보면

저는 전곡에서 셀프세차장을 하면서 배달도 합니다. 초보 때 얘기입니다.

배달하면서, 정말이지, 초보 때는 1년에 대략 8~10개의 신호위반 딱지들을 정말 많이 띠었네요. 울고 싶어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딱지의 이름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혀 운전자에게 나오는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이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약 그 딱지가 전부 벌점이 붙는 쪽이었다면, 신호위반 한 번이 15점이니 이렇게 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쌓인 점수 결과
3번째 45점 면허 정지 45일
8번째 1년 누산 120점 취소까지 1점
9번째 1년 누산 135점 1년 121점 이상 → 취소

세 번째에서 정지를 치러도 누산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일일수록 「한 장쯤이야」가 1년 안에 쌓인다는 게 무섭습니다.

배달하며 제일 조심하는 곳 — 어린이 보호구역
배달하면서 특히 조심하는 단속을 꼽으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벌점표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벌점 15점은 원래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할 때부터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20km/h 이내로만 넘어도 15점입니다.

40점이 넘었다면 — 정지 기간을 줄이는 교육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의견을 낼 수 있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정지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려면: 면허증을 반납할 때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일 이내로 운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늘려 줍니다. 바로 정지를 시작해도 됩니다.
  •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으로 이미 정지 기간을 줄였다면 교육으로 더 줄지 않습니다.

처분벌점 40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 40점 미만은 1년 무위반 소멸·벌점감경교육 20점, 40점 이상은 정지 교육으로 20일·30일 감경

아직 40점 전이라면 — 기다리거나, 20점 줄이거나

40점 전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1년 동안 한 장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공식적으로 줄이는 길은 이렇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집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킬 때마다 10점이 쌓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빼 줍니다. 이미 받은 벌점을 바로 지우기보다는 미리 저축해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 뺑소니 운전자 검거·신고: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잡거나 신고해 잡히게 하면 그때마다 40점이 쌓입니다(피해자 본인은 제외).

내 벌점은 교통민원24에서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들어갑니다.
  2. 운전면허정보조회에서 본인 벌점을 봅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소멸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것

과태료로 낸 것도 벌점이 쌓이나요?

아니요, 벌점은 없습니다. 차 주인 앞으로 나온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서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걸려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때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붙습니다.

사고 벌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요?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포함) 그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벌점을 받았습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로 2026년 9월 30일 확인.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분을 아직 반영하기 전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시행 뒤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내 처분이 맞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관할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