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1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벌점 소멸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그리고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도 사고도 없을 때만 일어납니다. 중간에 딱지를 하나 더 받으면 1년은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40점을 넘으면 기다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면허 정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지·취소를 가르는 숫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정지 끝났으니 0점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벌점 소멸 조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 40점 이상이면 소멸이 아니라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셀 것 — 처음 받은 날이 아닙니다.
- 그날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하나도 없을 것.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8월에 또 15점을 받았다면 30점은 내년 3월이 아니라 내년 8월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하나 더 받으면 다시 미뤄집니다.
면허를 멈추는 숫자는 두 개입니다

경찰은 벌점을 두 가지로 셉니다.
- 처분벌점 — 앞으로 「정지」를 판단할 때 쓰는 점수입니다. 40점이 되면 1점에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가 집행된 만큼은 여기서 빠집니다.
- 누산점수 — 위반할 때마다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점수로, 과거 3년 치를 모아 관리합니다. 「취소」는 이 숫자로 봅니다. 정지를 한 번 치렀다고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45일 다 채웠으니 이제 깨끗하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정지 기준(처분벌점)에서는 그 45점이 빠지지만, 취소 기준(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달 초보 때 제 딱지로 계산해 보면
저는 전곡에서 셀프세차장을 하면서 배달도 합니다. 초보 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배달하면서, 정말이지, 초보 때는 1년에 대략 8~10개의 신호위반 딱지들을 정말 많이 띠었네요. 울고 싶어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딱지의 이름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혀 운전자에게 나오는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이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약 그 딱지가 전부 벌점이 붙는 쪽이었다면, 신호위반 한 번이 15점이니 이렇게 됩니다.
| 신호위반 범칙금 | 쌓인 점수 | 결과 |
|---|---|---|
| 3번째 | 45점 | 면허 정지 45일 |
| 8번째 | 1년 누산 120점 | 취소까지 1점 |
| 9번째 | 1년 누산 135점 | 1년 121점 이상 → 취소 |
세 번째에서 정지를 치러도 누산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일일수록 「한 장쯤이야」가 1년 안에 쌓인다는 게 무섭습니다.
배달하며 제일 조심하는 곳 — 어린이 보호구역
배달하면서 특히 조심하는 단속을 꼽으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벌점표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벌점 15점은 원래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할 때부터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20km/h 이내로만 넘어도 15점입니다.
40점이 넘었다면 — 정지 기간을 줄이는 교육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의견을 낼 수 있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정지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려면: 면허증을 반납할 때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일 이내로 운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늘려 줍니다. 바로 정지를 시작해도 됩니다.
-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으로 이미 정지 기간을 줄였다면 교육으로 더 줄지 않습니다.

아직 40점 전이라면 — 기다리거나, 20점 줄이거나
40점 전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1년 동안 한 장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공식적으로 줄이는 길은 이렇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빠집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킬 때마다 10점이 쌓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빼 줍니다. 이미 받은 벌점을 바로 지우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저축해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 뺑소니 운전자 검거·신고: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잡거나 신고해 잡히게 하면 그때마다 40점이 쌓입니다(피해자 본인은 제외).
내 벌점은 교통민원24에서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들어갑니다.
- 운전면허정보조회에서 본인 벌점을 봅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소멸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것
과태료로 낸 것도 벌점이 쌓이나요?
아니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 주인에게 나오는 것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을 받았을 때 벌점이 붙습니다.
사고 벌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요?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포함) 그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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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벌점을 받았습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로 2026년 9월 30일 확인.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분을 아직 반영하기 전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시행 뒤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내 처분이 맞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관할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