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한 줄로
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이 나옵니다.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벌점은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누가 걸렸느냐」에서 시작하지만, 고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급한 건 기한입니다. 이름이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부터 보세요. 범칙금은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기면 금액이 올라가고,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간(60일)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깎아 줍니다.
위반 종류별 금액은 아래 「같이 보면 좋은 글」의 교통법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누가 받나 | 위반한 운전자 | 차 주인(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
| 어떻게 걸리나 | 경찰관 현장 단속 등 운전자가 확인될 때 | 무인카메라 등 사진·영상으로 확인될 때 |
| 벌점 | 함께 붙음 | 없음 |
| 기한 | 통고서 받고 10일 | 의견 제출 기간 60일 |
| 늦으면 | 20% → 50% 더 내거나 즉결심판 | 가산금 3%, 이후 매달 1.2% |
범칙금 — 운전자가 내는 돈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이만큼 내면 처벌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통고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그래서 벌점도 운전자 앞으로 붙습니다.
- 1차 기한: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원래 금액을 냅니다.
- 2차 기한: 못 냈다면 그 뒤 20일 안에 원래 금액의 120%를 냅니다.
- 그래도 못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결심판 전에 150%를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 차 주인이 내는 돈
무인카메라처럼 차는 찍혔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일찍 내면 감경: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깎아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늦으면 가산금: 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씩 더 붙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차를 도난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알리세요.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의 과태료는 면제되고, 그 운전자에게 절차가 넘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벌점 — 쌓이면 면허가 멈춥니다
벌점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운전자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돈은 내면 끝나지만 벌점은 쌓입니다.

| 기준 | 결과 |
|---|---|
| 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점당 1일) |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 40점 미만 + 1년 동안 위반·사고 없음 | 벌점 소멸 |
벌점을 줄이는 공식 방법도 있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교육을 마치면 20점을 빼 줍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을 쌓아 줍니다. 나중에 받을 벌점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순서
- 고지서 이름을 봅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인지 확인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위반 내용과 사진, 금액,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60일) 안에 알립니다.
- 기한 안에 냅니다. 과태료는 기간 안에 내면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은 10일을 넘기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 벌점을 확인합니다. 범칙금을 받았다면 내 누적 벌점이 몇 점인지 이파인에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것
벌금이랑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 재판으로 정해지는 형벌입니다. 범칙금은 가벼운 위반을 재판 없이 끝내는 통고처분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달마다 붙고,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기관에 분할 납부를 문의해 보세요.
벌점이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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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 「과태료」 · 「벌점」(법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2026년 9월 26일 확인. 법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은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조회·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