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찍혀 날아온 속도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몇 km/h 넘었느냐 하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승용차라면 20km/h 이하 4만 원, 20 초과~40 이하 7만 원, 40 초과~60 이하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찍혔다면 같은 네 칸이 7만·10만·13만·1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두 군데만 먼저 보세요. 몇 km/h를 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몇 시에 찍혔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아래 그림에서 내 칸을 찾을 수 있고 미리 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2026년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 · 시행규칙 별표 28·39
속도위반 과태료는 넘은 속도로 네 칸

보호구역 칸에는 시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앞이라도 오후 8시가 지나 찍혔다면 왼쪽 일반 도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고지서의 위반 일시를 꼭 같이 보세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카메라로는 누가 핸들을 잡았는지 모르니, 법은 차를 쓰는 쪽(「고용주등」)에게 돈만 매깁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이 구조는 신호위반 벌점 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승합차와 오토바이는 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표 원문은 글 끝 기준 줄의 시행령 링크에서 별표 6·7을 열면 나옵니다.
경찰이 세웠다면 범칙금과 벌점
현장에서 경찰이 차를 세워 운전자가 확인되면 이름이 범칙금으로 바뀌고 면허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돈은 과태료보다 칸마다 1만 원 적지만, 벌점은 내고 나서도 남아서 쌓입니다.
| 넘은 km/h | 범칙금 | 벌점 |
|---|---|---|
| 20 이하 | 3만 원 | 없음 |
| 20~40 | 6만 원 | 15점 |
| 40~60 | 9만 원 | 30점 |
| 60~80 | 12만 원 | 60점 |
| 80 초과 | 대상 아님 | 80점 (100 초과 100점) |
20~40 = 20km/h 초과 40km/h 이하(다른 줄도 같음) · 범칙금 = 시행령 별표 8 제1·2·6·46호 ·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 승용차 · 2026년 10월 7일 확인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게 달리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 목록에서 빠지고, 도로교통법이 벌금형 조항으로 따로 묶어 둡니다.
- 80km/h 초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9호)
-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2항 제2호)
- 100km/h 초과를 3번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 면허는 취소(시행규칙 별표 28)
이 구간이 카메라에 찍혔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공식 안내를 이번에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라면 범칙금은 6만·9만·12만·15만 원, 벌점은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20 초과~40 이하 30점, 40 초과~60 이하 60점, 60km/h를 넘으면 120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km/h 이내로 넘어도 15점이 붙습니다(별표 28 제15호의2). 벌점이 쌓였을 때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는 벌점 소멸 기간과 면허 정지 기준에 있습니다.
20km/h 이하만 미리 내면 20% 줄어듭니다
과태료는 먼저 사전통지가 오고, 거기에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런데 속도위반에서 이 감경이 실제로 적힌 칸은 20km/h 이하 두 칸뿐입니다.
미리 내면 줄어드는 금액 (승용차)
· 일반 도로 20km/h 이하: 4만 원 → 3만 2천 원
·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20km/h 이하: 7만 원 → 5만 6천 원
· 20km/h를 넘은 칸: 감경 없음, 고지된 금액 그대로
시행규칙 별표 39는 감경 대상을 하나하나 적고, 그 표에 없는 위반은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20km/h를 넘은 속도위반은 그 표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지서에 20km/h 이하로 적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원래 금액입니다. 늦게 냈을 때 붙는 돈은 범칙금·과태료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지서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안 왔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 메뉴의 과태료 아래에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가 있고 의견 제출은 「신청」 메뉴에 있습니다.
저는 고지가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카카오뱅크에 들어가면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됩니다. 이파인에도 「모바일전자고지」 안내가 따로 있으니 휴대폰으로 받는 쪽이 편하다면 둘러보세요. 다만 고지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한은 받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메라 위치는 내비가 다 알려 주는데 왜 걸릴까
요즘 내비게이션은 단속 카메라를 거의 다 표시해 줍니다. 배달하며 다니는 길에서 「여기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다」 싶은 곳은 저도 딱히 없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잘 아는 길에서 전화가 올 때입니다. 휴대폰이 내비와 블루투스로 이어져 있으면 통화하는 동안 카메라 알림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가게 됩니다. 딱지를 떼는 건 보통 이때가 태반입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날일수록 계기판 숫자를 한 번씩 더 보는 편이 낫습니다.
차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캐스퍼에서 BYD 돌핀으로 바꾸고 나서는 속도계를 전보다 자주 보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속도가 금방 붙는 차라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표지판 숫자가 내려갑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날씨가 나쁘면 최고속도 자체를 낮춰 적었습니다. 비가 내려 길이 젖었으면 20%, 길이 얼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거나 안개 등으로 100m 앞까지만 보이면 50%를 줄여 달려야 합니다. 숫자가 바뀌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는 길이라면 그 표지의 숫자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것
1~2km/h만 넘어도 걸리나요?
법 문장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3항)뿐이고, 몇 km/h부터 단속한다는 숫자는 없습니다. 금액표의 가장 아래 칸이 「20km/h 이하」라서 조금 넘은 것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표지판을 못 봤어요. 그럼 몇 km/h인가요?
표지판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길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본값을 따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km/h, 그 밖의 일반도로 60km/h(편도 2차로 이상 80km/h), 자동차전용도로 90km/h,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 80km/h·2차로 이상 100km/h입니다. 표지판이 있으면 표지판 숫자가 우선입니다.
장기렌트 차인데 과태료는 누구에게 가나요?
도로교통법은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에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넣어 두었고(제56조 제1항), 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4호). 조문대로라면 빌려 탄 사람 쪽입니다. 제 돌핀도 사업자 장기렌트라, 고지서가 어떤 경로로 넘어오는지는 렌트 계약 때 받은 안내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범칙금·과태료·벌점 차이: 고지서 이름마다 기한과 늦으면 붙는 돈이 다릅니다
- 벌점 소멸 기간: 속도위반 벌점이 다른 위반과 합쳐질 때
- 교통법규·벌점 글 모아 보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17조·제56조·제151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6조·제160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88조·제93조, 별표 6·7·8·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46조, 별표 28·3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시행령 제5조 — 2026년 10월 7일 원문으로 확인.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본도 열어 봤고, 속도위반 조문(제17조, 제151조의2~제156조)은 문장이 같았습니다. 금액은 승용차 기준이며, 운전자 한 사람이 법령을 읽고 옮긴 글이라 개별 사건 판단은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겨 주세요.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