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찍혔을 때만 무겁습니다

스쿨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위반 일시부터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무거운 금액표가 붙는 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뿐입니다. 그 안이면 승용차 신호위반 13만 원, 속도위반 7만~16만 원, 주정차 12만 원이고, 시간 밖이면 일반 도로 금액으로 내려갑니다. 카메라에 찍혀 나온 과태료라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제 13만 원은 오후 3시 30분에 찍힌 신호위반이었습니다

국민비서로 받은 스쿨존 과태료 안내 화면: 위반일시 2026.03.18 15:30, 위반내용 신호/지시 위반, 납부금액 130,000원, 적용법조 제5조 (이름·장소·차량번호·고지서번호·계좌는 가림)
제가 받은 과태료 안내(국민비서 「문서 상세」). 개인정보 칸은 가렸습니다.

돌핀으로 바꾸기 전, 캐스퍼를 타던 2026년 3월의 일입니다. 위반내용은 「신호/지시 위반」, 적용법조는 제5조, 납부금액은 130,000원. 지금은 납부완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어디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알아보는 단서는 금액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 표가 7만 원, 보호구역 낮 시간 표가 13만 원이라 13만 원이 찍혀 있으면 보호구역 표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다른 신호위반 과태료(2026년 2월 밤)는 7만 원이었습니다. 속도위반은 이 방법이 안 통합니다. 일반 도로 20~40km/h 초과와 보호구역 20km/h 이하가 둘 다 7만 원이라, 고지서의 장소와 시각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때는 12만인지 13만인지 헷갈렸습니다
예전에 「12만원인가 13만원 짜리」라고 기억했는데, 화면으로 확인하니 13만 원 과태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기준이고, 「1년에 2개정도 13만원 짜리 벌금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남아 있는 건 위의 한 건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별표 6·7·8·10 · 시행규칙 별표 28·39

스쿨존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위반별로 한 표에

하루 24시간 띠: 오전 8시~오후 8시만 보호구역 표가 적용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 13만 원, 그 밖의 시간은 일반 표 7만 원 · 제 고지서는 15시 30분

고지서 이름이 「과태료」면 가운데 칸, 경찰이 차를 세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오른쪽 칸을 보세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했을 때 금액입니다.

위반 카메라 과태료
(차 주인)
현장 범칙금 · 벌점
(운전자)
신호·지시 위반 13만 원 12만 원 · 30점
속도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6만 원 · 15점
속도 20~40 초과 10만 원 9만 원 · 30점
속도 40~60 초과 13만 원 12만 원 · 60점
속도 60 초과 16만 원 15만 원 · 12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7만 원
(일반 금액)
12만 원 · 20점
주정차 위반 12만 원
(2시간 넘으면 13만)
12만 원 · 벌점 없음

20~40 = 20km/h 초과 40km/h 이하(다른 줄도 같음) · 과태료 = 시행령 별표 7 제1~3호(횡단보도는 별표 7에 항목이 없어 별표 6 제4의5호) · 범칙금 = 별표 10 제1·2·3·6~8호 ·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제3호·제3호의2·제9호·제14호·제15호·제15호의2·제25호와 (주) 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표를 볼 때 자주 헷갈리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 20km/h 이하인데 15점: 일반 도로라면 벌점이 없는 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낮 시간에만 따로 15점이 생기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이 줄이 없습니다.
  • 80km/h 넘게 초과: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 목록에서 빠지고 벌금 조항으로 갑니다. 벌점은 120점입니다. 일반 도로 기준은 속도위반 과태료 글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 주정차 금액: 위 표는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과태료 8만 원(2시간 넘으면 9만 원), 범칙금 8만 원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나 찍혔다면 일반 도로 금액입니다.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으로 돌아가는데, 이 비교는 신호위반 벌점 글의 표에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없는 곳은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이 위반은 위의 무거운 표에 들어가지 않아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금액이 낮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이는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우회전할 때와 겹치는 경우는 우회전 일시정지 글에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내면 깎이는 건 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뿐

과태료는 사전통지에 의견 제출 기한이 함께 오고, 그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하지만 보호구역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건 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입니다.

  • 보호구역 낮 시간 속도 20km/h 이하: 7만 원 → 5만 6천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낮 시간 주정차: 12만 원 → 9만 6천 원(2시간 넘은 13만 원 → 10만 4천 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낮 시간 주정차: 8만 원 → 6만 4천 원(2시간 넘은 9만 원 → 7만 2천 원)

시행규칙 별표 39는 줄여 줄 위반을 하나하나 적어 두고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끝맺습니다. 신호위반과 20km/h를 넘은 속도위반은 그 표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 13만 원도 일찍 냈어도 13만 원이었습니다. 늦게 냈을 때 붙는 돈과 기한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 글에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면 과태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면 먼저 멈추고 아이부터 살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30km/h 이내 같은 조치를 지키고 아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바로 물어보세요.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안 왔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조회」의 과태료 아래에서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볼 수 있고, 의견 제출은 「신청」 메뉴에 있습니다. 저처럼 국민비서 알림을 받는다면 휴대폰의 「문서 상세」에서 위반 일시·금액·납부 여부를 한 화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자주 묻는 것

주말이나 방학에도 오전 8시~오후 8시면 무거운 금액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한 시행령 문장(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에는 시각만 있고, 요일이나 방학을 나누는 말은 없습니다. 고지서의 위반 일시가 그 시간 안이면 무거운 표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모두 30km/h인가요?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그보다 낮게 정한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 그 길의 표지판 숫자가 기준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12조·제27조·제160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88조·제93조, 별표 6·7·8·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3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2026년 10월 12일 원문으로 확인.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개정본도 열어 봤고, 이 글의 벌점 칸은 같았습니다. 2026년 12월·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분은 시행 뒤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승용차 칸입니다. 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저는 정비사·변호사가 아니라서, 내 고지서가 맞게 나왔는지 같은 판단은 고지서에 적힌 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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