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빨간불·초록불·횡단보도 사람 있을 때 언제 서나 —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2026년 10월 3일 기준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 · 시행규칙 별표 2·28 · 시행령 별표 6·8·10 · 승용차 기준

우회전 일시정지를 규칙 하나로 외우려고 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규칙 세 개가 한 교차로에서 겹치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일단 선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선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선다.

그래서 초록불이라고 서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빨간불이라고 초록불이 될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호 색깔과 사람, 장소를 따로 보면 풀립니다.

신호와 장소별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별 정리: 차 신호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정지, 초록불이면 서행하다 사람이 있으면 정지, 우회전 신호등 빨간 화살표면 우회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정지

차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바로 앞)에서 먼저 완전히 섭니다. 그다음 신호를 받고 오는 다른 차를 막지 않을 때만 돌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규칙 별표 2에 「정지한 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차도 없어 보여도 서는 게 먼저입니다.

차 신호가 초록불일 때

초록불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 무조건 설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우회전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돌다가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서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문단에서 자세히 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을 때

교차로에 따라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진 신호등(삼색등)이 따로 달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신호등이 우선입니다. 빨간 화살표면 돌 수 없고, 정지선에서 초록 화살표를 기다립니다. 일반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서고 나서 돌기」가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7항). 우회전할 때만이 아니라 직진할 때도 같습니다.

횡단보도는 두 번 지나갑니다

위에서 본 교차로 우회전 경로: 돌기 전 정지선 앞 횡단보도와 돌고 난 뒤 횡단보도, 두 곳에서 사람이 있으면 정지

신호등 있는 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보통 횡단보도를 두 번 지납니다. 돌기 전 내 차로 앞에 하나, 돌고 나서 들어가는 길 입구에 하나입니다. 헷갈리는 쪽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내 차 신호만 보고 돌았는데 그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초록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어느 횡단보도에서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 그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합니다(제27조 제1항).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제27조 제2항). 이 규칙은 2022년 7월부터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넓어졌습니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인지 애매하다면
법 문장에는 횡단보도에서 몇 걸음 떨어져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거나 걸어오고 있다면 서는 쪽을 권합니다. 몇 초 기다리는 일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은 쉽습니다.

사람이 다 건너가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으면 그때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이 규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안 서고 지나가면 — 범칙금·벌점·과태료

횡단보도 앞에서 서야 할 때 서지 않으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입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은 이렇습니다.

구분 일반 도로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범칙금
(현장 단속 · 운전자)
6만 원 12만 원
벌점 10점 20점
과태료
(카메라 · 차 주인)
7만 원 7만 원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별표 10 제2호,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비고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6 제4의5호(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7에는 이 항목이 없음)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승합차: 일반 도로 범칙금은 이륜차 4만 원, 승합차 7만 원입니다(별표 8). 배달 오토바이도 같은 규칙을 지킵니다.
  •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람이 없는데 서지 않은 경우(제27조 제7항)는 두 배 대상이 아닙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시행령 제93조 제2항·별표 28 비고 4가 이 항을 뺐습니다).
  • 빨간불에 서지 않고 돈 경우: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신호위반 벌점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하지 않고 돈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별표 8 제25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5만 원(별표 6 제4의4호)입니다.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나오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고지서 이름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빨간불에 서고 나서 돌았는데, 돌고 난 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섰다고 끝이 아닙니다.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그 앞에서 다시 섭니다. 빨간불에 서는 것(별표 2)과 횡단보도 앞에서 서는 것(제27조)은 서로 다른 규칙이라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 화살표면 사람은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신호 색깔과 관계없이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적용됩니다. 초록 화살표여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섭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제160조와 부칙(2022. 1. 1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28과 부칙(2022. 1. 21.) ·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93조, 별표 6·8·10 원문으로 2026년 10월 3일 확인.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그날이 지나면 원문을 다시 읽고, 이 글에 닿는 곳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정비사·법률가가 아닌 운전자로서 조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같은 개별 판단은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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