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만 되고 빨간불에 돌면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차 신호가 초록불이고, 그 교차로에 「비보호」 표지나 바닥 표시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초록불이어도 마주 오는 직진 차와 돌아 들어갈 길의 횡단보도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정지선 앞에서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보고도 돌면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를 어긴 것입니다.

지금 교차로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면
① 내 차 신호가 초록불인가 ②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끊겼나 ③ 왼쪽으로 돌아 들어갈 길의 횡단보도가 비었나. 셋 다 맞을 때만 돕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정지선 앞에서 그대로 기다리세요.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차장을 하는 전곡 쪽은 최전방이기도 하고 읍 단위 동네라 이런 비보호 좌회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사람도 차도 많지 않아서, 충분히 살피고 가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비보호 좌회전은 살필 여유가 있어야 안전한 방식입니다. 차가 끊이지 않는 큰길이라면 한참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색깔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비보호 좌회전 신호별 정리: 초록불에 비보호 표지가 있으면 마주 오는 차와 사람을 보낸 뒤 좌회전, 표지 없는 초록불은 좌회전 불가, 노란불과 빨간불은 정지선 앞 정지

헷갈리기 쉬운 건 둘째 줄입니다. 동그란 초록불은 원래 「직진 또는 우회전」 신호입니다. 좌회전까지 허락되는 건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비보호 노면 표시가 있는 곳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초록불만 보고 왼쪽으로 돌면 신호를 따르지 않은 셈이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면 교차로 앞 표지판과 좌회전 차로 바닥의 「비보호」 글자를 한 번 확인하세요.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켜지는 교차로라면 그 화살표가 좌회전 신호입니다. 초록 화살표일 때 화살표 방향으로 갑니다.

초록불이어도 먼저 보내야 하는 둘

비보호좌회전 표지의 뜻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시행규칙 별표 6, 표지 329). 내가 초록불이면 맞은편도 초록불입니다. 그 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제 속도로 오고 있으니, 사이가 넉넉히 벌어졌을 때만 돕니다.

위에서 본 교차로: 좌회전 차로 정지선에서 기다리는 내 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 돌아 들어갈 길 횡단보도의 보행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길 입구의 횡단보도는 내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건너는 보행 신호라, 나와 함께 초록불일 수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건너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제27조 제1항). 돌 때는 중앙선을 따라 천천히 가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돕니다(제25조 제2항).

기다리다 자주 놓치는 것

  • 맞은편에도 비보호로 기다리는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가려 뒤에서 직진해 오는 차나 오토바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려진 쪽이 보일 때까지는 돌지 마세요.
  • 기다리는 사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아직 정지선 앞이라면 그대로 서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못 돌면 또 기다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밀려 나가지 마세요. 이미 정지선을 넘어 차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면 반대입니다. 그 자리에 서 버리지 말고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별표 2).
  • 뒤차가 재촉할 때: 맞은편이 덜 끊겼는데 밀려서 도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비보호는 내가 판단해서 도는 신호라 판단도 내 몫입니다.

빨간불에 돌았다면 — 신호위반 금액과 벌점

비보호 표지가 있는 자리라도 정지선 앞에서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받고 돌면 「신호·지시 위반」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라면 현장에서 걸렸을 때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로 오면 7만 원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라면 이보다 무겁고, 차종별·보호구역 금액은 신호위반 벌점 글의 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 과태료 별표 6 제1호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배달을 다니면서 비보호 자리에서 딱지를 받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나는 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년에 2개 정도 나온 13만 원짜리입니다. 그 고지 화면은 스쿨존 과태료 글에 가려서 올려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초록불에 비보호로 돌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초록불이고 표지가 있었다면 신호의 뜻에는 맞게 돈 것입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상황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 경찰서, 가입한 보험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별표 6(지시표지 329 비보호좌회전표지, 노면표시 542 비보호표시)·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5조·제25조·제27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현행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 — 2026년 10월 14일 원문으로 확인.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문이 이 글에 닿으면 시행일 뒤에 고치겠습니다. 세차장을 하는 운전자가 조문을 직접 읽고 쓴 글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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