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이고 왜 이파인에는 안 뜰까요

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받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 두었다면 5만 원입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표지가 있는 소화전 앞은 8만 원, 오전 8시~오후 8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으로 장소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청·군청·구청이 매기기 때문에 조회와 납부도 이파인이 아닌 위택스에서 합니다.

지금 할 일
앞유리에 단속 표지만 붙어 있다면 아직 낼 금액이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 시청·군청·구청이 보내는 사전 통지를 기다렸다가 거기 적힌 기한부터 봅니다.
① 받은 것이 사전 통지인지 납부 고지서인지 먼저 봅니다. 사전 통지라면 거기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20%가 깎입니다(일반 도로 4만 원 → 3만 2천 원).
②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합니다. 문자에 붙은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직접 들어가세요.
③ 억울하다면 깎인 금액부터 내지 말고, 통지서를 보낸 기관에 의견부터 냅니다. 이유는 아래 「억울할 때」에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갖고 있는 과태료 안내는 세 건입니다. 속도위반 하나, 신호위반 둘이었고 셋 다 국민비서로 「[경찰청] 교통과태료 납부 안내」라는 제목을 달고 왔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이렇게 [경찰청]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매기는 곳이 시청·군청·구청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주정차 과태료만 따로 떼어 시장·군수에게 맡겼고,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이 일을 넘겨받습니다. 이파인 첫 화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라는 안내가 따로 붙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국민비서로 받은 [경찰청] 교통과태료 납부 안내 화면 윗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달리 경찰청 이름으로 온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
제가 받은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의 윗부분입니다. 경찰이 매긴 과태료라 맨 앞에 [경찰청]이 붙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장소마다 얼마일까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과 미리 낼 때 깎아 주는 시행규칙 별표 39를 나란히 놓고 옮긴 것입니다. 「미리 내면」은 사전 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낼 때 금액이고,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둔 경우입니다.

세운 곳
(승용차)
과태료 미리 내면
일반 도로 4만 원
(5만 원)
32,000원
(40,000원)
소화전 앞
안전표지 자리
8만 원
(9만 원)
통지서
금액 확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
오후 8시
8만 원
(9만 원)
64,000원
(7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시~
오후 8시
12만 원
(13만 원)
96,000원
(104,000원)

소화전 5m 안이라도 따로 안전표지가 없는 자리는 일반 도로와 같은 4만 원입니다. 반대로 표지가 있는 자리의 8만 원은 감경 표(별표 39)에 그 금액 줄이 없어서, 미리 내도 깎이는지는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구역도 오전 8시 전이나 오후 8시 뒤에 찍혔다면 일반 도로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차가 승합이면 금액이 1만 원씩 높고,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은 줄을 씁니다. 벌점은 어느 줄에도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표(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주정차와 이어진 항목은 여럿이 무리 지어 경찰관의 이동 명령을 세 번 넘게 따르지 않고 길을 막은 경우(40점) 하나뿐입니다.

5분 안이면 정차라서 괜찮다는 말

「5분 안이면 주차가 아니라 정차라서 괜찮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법은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세우는 것을 정차로 따로 부르지만(도로교통법 제2조), 아래 자리는 정차까지 막아 두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잠깐 세운 것이라도 여기라면 위반입니다. 경찰관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피하려고 잠깐 멈춘 경우만 예외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10m, 소화전 5m처럼 잠깐 세우는 정차도 안 되는 자리를 그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설명 그림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위, 차도와 구분된 보도 위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안
  • 버스 정류장 표지판·기둥·선에서 10m 안,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에서 10m 안
  • 안전지대 사방 10m 안, 소화전·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시설에서 5m 안
  • 어린이보호구역 안,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 곳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주차만 금지라 잠깐 서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지 자리가 아니어도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이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50cm 이상 띄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 자리를 고를 때는 모퉁이와 횡단보도부터 피하세요. 5m, 10m는 차 안에서 눈으로 재기 어려워서 차 한 대 길이쯤 더 물러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청·군청·구청이 보내 위택스에서, 속도·신호 과태료는 경찰이 보내 이파인에서 조회한다는 갈림 그림
  1. 위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을 엽니다. 통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 「빠른납부」에서 찾는 길도 있습니다.
  2. 서울에서 찍힌 건은 서울시 쪽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파인 첫 화면의 「주정차 위반과태료(서울)」 안내를 누르세요.
  3.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110에 묻습니다. 이파인 첫 화면 주정차 안내 옆에 함께 적힌 문의 전화입니다.

문자로 「주정차 단속」이라고 왔는데 인터넷 주소가 딸려 있다면 한 번 의심하세요. 이파인도 첫 화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금지」라고 띄워 둡니다. 진짜 과태료라면 위택스에 직접 들어가도 그 건이 보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넘기면 밀린 금액의 3%가 바로 더해지고, 그 뒤로는 달마다 1.2%씩 늘어나다가 60개월이 차면 멈춥니다.

억울할 때는 내기 전에 의견부터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한 기관이 사진 증거를 갖춰야 매길 수 있습니다. 차에 과태료 부과 대상 표지를 붙인 뒤 찍은 사진이나 무인 단속 장비 사진이 그것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저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 그 단속 사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차가 정말 금지 거리 안에 있었는지, 소화전 앞 금액이라면 안전표지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1.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통지서를 보낸 시청·군청·구청에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과태료를 안 매기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냅니다.
  2. 고지서를 받은 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같은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기관이 이유 없다고 보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깎인 금액으로 내고 따지자」는 생각은 접으세요. 사전 통지 기간에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건의 부과·징수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3만 2천 원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것

렌트 차를 세웠다가 찍혔어요. 렌트사로 가나요?
결국 빌려 탄 사람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차만 빌려준 렌트사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업용 차를 빌려 쓴 사람을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에 넣어 둡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60조). 사업자 장기렌트로 돌핀을 타는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신호위반 벌점 글의 렌트·리스 상자에 있습니다.

견인까지 됐어요. 어디로 갔고 돈은 누가 내나요?
운전자가 없으면 경찰서나 시청·군청·구청이 정한 보관 장소로 옮기고,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고 보관하는 데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냅니다. 알린 날부터 한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이나 폐차까지 할 수 있으니(제35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움직이세요.

깜빡 잊고 안 냈더니 자동차세 고지서에 같이 왔어요.
시청·군청·구청은 기한 안에 안 낸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산금까지 붙은 금액이니, 그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원래 건과 금액을 한 번 맞춰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35조·제56조·제160조·제161조·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제86조·제88조와 별표 6·7, 시행규칙 별표 28·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와 시행령 제5조 —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이파인·위택스 첫 화면으로 확인. 승용차 기준이며, 도로교통법 2027년 4월 시행 개정분이 나오면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금액과 감경 여부는 부과한 기관의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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