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은 누가 안 맸든 돈은 운전자가 냅니다.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 옆자리나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 매면 그 사람 대신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나옵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입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발하기 전에 뒤를 한 번 돌아보는 것까지가 운전자 일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게 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56조·제160조 · 시행령 별표 6·8 · 시행규칙 제31조·별표 28
좌석마다 누가 얼마를 내나

| 안 맨 사람 | 받는 사람 · 이름 | 금액 |
|---|---|---|
| 운전자 본인 | 운전자 · 범칙금 | 3만 원 |
| 동승자 13세 이상 (조수석·뒷좌석) |
운전자 · 과태료 | 3만 원 |
| 동승자 13세 미만 | 운전자 · 과태료 | 6만 원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6호(승용차·승합차 모두 3만 원) · 과태료 = 시행령 별표 6 제9호(차종 구분 없음) · 2026년 10월 5일 확인
흔히 「안전띠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이름이 둘로 갈립니다. 운전자 본인 몫은 범칙금, 동승자 몫은 과태료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돈도 서로 달라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을 같이 보세요.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보통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날아오는 고지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동승자 안전띠 과태료는 법 문장에 받는 사람이 「운전자」로 적혀 있습니다(제160조 제2항 제2호). 친구 차를 빌려 몰다가 뒷자리 친구가 안 맸다면, 그 과태료는 차 주인 말고 핸들을 잡은 사람 앞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왜 운전자 몫일까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자기가 매는 것, 그리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좌석」이라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동승자 본인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벌칙 조항(제156조 제6호)도, 과태료 조항(제160조 제2항 제2호)도 대상이 운전자입니다. 뒷자리 어른이 「나는 괜찮다」고 해도 고지서는 운전자에게 옵니다.
6세 미만 아이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안전띠가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단 뒤의 안전띠입니다. 법 문장대로 읽으면, 아이를 무릎에 안고 타는 것은 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13세 미만 기준인 6만 원 칸에 들어갑니다.
출발 전에 운전자가 할 일
① 기어를 넣기 전에 뒷좌석까지 버클이 채워졌는지 돌아보거나 물어봅니다.
②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앉히고, 카시트도 안전띠나 고정 장치로 차에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③ 매기 싫다는 동승자가 있으면 고지서는 운전자에게 온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벌점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금액
면허 벌점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일반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항목이 없습니다. 「좌석안전띠」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항목 하나인데, 거기서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빼 두었습니다. 안전띠만으로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도 없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범칙금·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기는 조항(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88조 제4항)은 신호·속도·횡단보도·주정차 같은 위반만 골라 적었고, 제5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스쿨존 안이라도 3만 원·6만 원 그대로입니다.
카메라도 짚어 봅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그 위반을 열거한 제160조 제3항에 운전자 안전띠(제50조 제1항)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어떤 장비와 방식으로 안전띠를 단속하는지는 공식 안내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안 매도 되는 경우는 법에 8가지

예외는 시행규칙 제31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림 속 여섯 가지에 경찰 호위·유도를 받는 차, 선거·국민투표 업무에 쓰는 차까지 모두 여덟입니다. 이 가운데 보통 운전자가 실제로 만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 후진할 때: 주차하려고 뒤로 뺄 때는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제2호). 앞으로 나갈 때는 다시 맵니다.
- 부상·질병·장애·임신, 키·체형: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제1호·제3호).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임신 중이라면 매는 방법을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타고 내리는 일: 우편물 배달, 폐기물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제7호).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줄이 눈에 들어올 텐데, 음식 배달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줄에 기대기보다는 매고 다니는 쪽을 권하고, 꼭 알아야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것
택시 뒷좌석에서 손님이 안 매면 기사가 과태료를 내나요?
택시·버스 같은 여객운송사업용 차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기사가 손님에게 매라고 안내했는데도 손님이 매지 않았거나, 손님이 술·약에 취해 매게 할 수 없을 때는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제8호). 안내를 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동네 길에서도 단속 대상인가요?
제50조 제1항에는 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어디서든 같은 규칙이고, 금액도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안전띠 규칙인가요?
아닙니다. 제50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를 빼고 적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안전모 같은 인명보호 장구 규칙(같은 조 제3항)을 따로 따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범칙금·과태료·벌점 차이: 고지서 이름에 따라 기한과 늦으면 붙는 돈이 다릅니다
- 벌점 소멸 기간과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붙는 다른 위반이 쌓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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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11조·제50조·제156조·제160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88조·제93조, 별표 6·8·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28 — 2026년 10월 5일 원문으로 확인. 2026년 12월·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본도 같은 날 열어 봤는데, 이 글이 기대는 조문(제50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60조 제2항·제3항)은 문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운전자가 조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사고와 얽힌 책임처럼 개별 사정이 걸린 문제는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