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는 배출가스 검사 하나가 더 붙는 것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배출가스 검사가 함께 붙느냐에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브레이크·등·타이어 같은 안전 쪽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 한 번에 받는 검사이고, 이걸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칩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등록한 지역, 차령, 연료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저는 캐스퍼 때 지정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친절하고 편하게, 빠르게 끝났습니다. 튜닝을 안 해서 그런지 불합격된 적도 없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를 표로 나란히 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두 검사를 맞대 보면 이렇습니다. 기간 셈과 늦었을 때의 과태료는 두 검사가 똑같고, 달라지는 건 받는 차와 검사 내용, 받는 곳입니다.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받는 차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차 목록 지역에 등록 + 차령이 넘은 차
검사 내용 안전 쪽(제동·등·타이어 등) 안전 쪽 +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가용 승용 2년마다(새 차 첫 검사는 4~5년 뒤) 차령 4년이 넘으면 2년마다
렌터카·택시 등 1년마다(새 차 첫 검사는 2년 뒤) 차령 2년이 넘으면 1년마다
받는 곳 공단 검사소 · 지정 정비업체 공단 검사소 · 종합검사 지정 업체
기간·과태료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 같은 금액표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를 안전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칸으로 나눠 비교한 그림

두 검사가 겹치는 확인(차가 등록된 그 차가 맞는지, 장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눈과 기계로 보는 것)은 종합검사에서 한 번만 합니다(종합검사 규칙 제3조). 검사소에 두 번 갈 일은 없습니다.

내 차는 어느 쪽인지 세 가지만 보세요

등록 지역, 차령, 연료 순서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따라가는 흐름 그림
  1. 등록 지역 — 자동차등록증 앞면 「⑧ 사용본거지」 주소가 아래 목록 안인지 봅니다. 목록 밖이면 정기검사입니다.
  2. 차령 — 자가용 승용차는 4년, 렌터카·택시 같은 사업용 승용차는 2년을 넘겼는지 봅니다. 2025년 이후 새로 등록한 자가용은 첫 검사가 5년 뒤라, 목록 지역이면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가 됩니다.
  3. 연료 — 전기차·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면제가 아닙니다(아래에서 따로).

그래도 헷갈리면 조회 한 번이 가장 빠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의 「자동차검사정보조회」에서 만료일을 보고, 예약은 「자동차검사예약」에서 합니다. 예약 메뉴는 「정기(종합)검사」 하나로 묶여 있어 미리 종류를 골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증 아래쪽 「4. 검사유효기간」 표에도 지난번 검사를 적는 「검사구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칸과 검사유효기간 표의 검사구분 칸을 표시한 그림

종합검사 지역 목록(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서울 전역 · 인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 경기도는 28개 시 전부 — 연천·가평·양평 세 군만 빠집니다. 제 세차장이 있는 전곡도 연천군이라 목록 밖입니다
  • 중부권: 대전·세종 전역 · 충북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 전북 전주·군산·익산
  • 남부권: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 법령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묶여 있습니다
  • 동남권: 부산·울산 전역 · 대구(군위군 빼고) · 경북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따로 지정한 곳(대전·울산·용인·화성·청주·천안 등)도 모두 위 목록 안에 있어서, 이 목록 하나만 보면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도 안에서도 군 지역은 빠지는 곳이 많으니, 이웃 말로 짐작하기보다 목록에서 내 시·군을 찾아보세요.

전기차는 빠지고, 하이브리드는 받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법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고, 이 차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시행규칙 제84조의2). 내뿜는 배출가스가 없으니 잴 것도 없는 셈입니다. 브레이크·등·고전압 장치 같은 안전 쪽 검사는 그대로 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제2종」이라 면제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목록 지역에 등록했고 차령이 넘었다면 엔진 차와 똑같이 배출가스 검사까지 받습니다. 「친환경차니까 빠지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 돌핀은 렌터카라 사업용 칸을 따르니 첫 검사는 2년 뒤,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입니다. 다만 전기차라 어느 지역에 등록돼 있든 배출가스를 재는 일은 없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이 됐다면 받는 곳부터 확인

정밀검사를 하는 지역 안의 지정 업체는 종합검사를 하도록 지정받은 곳이고, 이곳에서 정기검사도 함께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반대로 목록 밖 지역의 지정 업체는 정기검사만 지정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검사 대상 차를 목록 밖 지역의 단골 업체에 맡기고 싶다면, 예약 전에 「종합검사도 되는 곳인가요」 한마디를 먼저 물어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두 검사를 모두 맡는 곳입니다.

검사 기간은 두 검사가 같습니다.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이고, 날짜 세는 법과 만료일 조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글 그대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한 줄로 똑같이 매기니, 늦은 날수별 금액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목록 밖 지역에서 타던 중고차를 사서 서울로 이전등록했어요.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이사나 소유권 이전으로 새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는데 마침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안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종합검사 규칙 제9조). 아직 기간 전이라면 다음 만료일에 맞춰 종합검사로 받으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9조와 별표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54조, 시행규칙 제84조의2·별표 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026년 6월 23일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별표 15의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TS 사이버검사소 —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사이트로 확인.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화물차는 기간이 다릅니다.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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