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안에서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 주기 때문에, 기간이 열리자마자 받아도 다음 검사 날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내 차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4. 검사유효기간」 칸이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뀐 두 가지
① 검사 기간의 앞쪽이 31일 → 90일로 늘었습니다. 예전 기준은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습니다.
② 2025년 이후 새 차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차는 첫 검사가 4년 → 5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2024년까지 등록한 차는 그대로 4년입니다.
인터넷에서 「전후 31일」을 본다면 바뀌기 전 기준이니 날짜를 다시 세어 보세요.
제 돌핀은 2026년 9월에 렌터카 「하」 번호판을 달고 받은 장기렌트 차입니다. 렌터카는 법에서 사업용이라, 자가용으로 샀다면 5년 뒤였을 첫 검사가 2년 뒤로 당겨집니다. 장기렌트로 타신다면 아래 표의 맨 아래 줄을 보세요.
새 차 첫 검사는 등록한 해와 용도로 갈립니다
첫 검사 날은 차를 처음 등록한 날(등록증 맨 위 「최초등록일」)부터 셉니다. 중고로 산 차도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이 날이 기준입니다. 승용차라면 아래 셋 중 하나에 듭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승용차 | 첫 검사 | 그다음 |
|---|---|---|
| 자가용 · 2025년 이후 등록 | 5년 뒤 | 2년마다 |
| 자가용 · 2024년까지 등록 | 4년 뒤 | 2년마다 |
| 사업용(렌터카·택시 등) | 2년 뒤 | 1년마다 |
법에서 말하는 사업용에는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사업, 곧 렌터카가 들어갑니다(종합검사 규칙 별표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장기렌트라도 차 주인이 렌트사라 개인 차와 달리 이 줄을 따릅니다.
사는 곳과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까지 함께 받는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차도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승합·화물차는 기간이 또 달라서 이 표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조회와 예약은 한 곳에서

등록증을 차에 두고 다닌다면 「4. 검사유효기간」 칸에서 가장 최근에 적힌 「까지」 날짜를 보면 됩니다. 등록증이 손에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로 갑니다.
- 만료일 조회: 메뉴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예약: 메뉴 「자동차검사예약」 → 정기(종합)검사
- 전화: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공휴일 쉼)
하나 알아 둘 것은, 법에 적힌 안내 우편·문자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에 보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안내를 받고 움직이면 이미 늦은 셈이니, 만료일을 확인한 날 휴대폰 달력에 「만료 90일 전」을 하나 넣어 두는 쪽을 권합니다.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가 당겨지지 않는 까닭

기간 안에서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료 80일 전에 받든 만료일 당일에 받든 다음 만료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에서 떨어지면 고쳐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찍 갔다면 그 시간도 넉넉합니다.
반대로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이 셈이 적용되지 않고 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다음 만료일이 그만큼 앞당겨지니, 서두르더라도 기간이 열린 뒤에 가세요.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집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두 가지는 확실히 됩니다. 하나는 등입니다.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이 안 켜지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브레이크등은 혼자 보기 어려우니 밤에 벽 앞에 뒤로 세워 두고 브레이크를 밟아 벽에 비친 빨간빛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타이어입니다. 홈이 기준보다 닳았으면 역시 부적합이라, 타이어 교체 시기 글의 마모 한계선 보는 법으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전기차는 고전압 장치의 연결·절연 상태도 검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받고 무엇을 챙기나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검사를 맡도록 지정받은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챙길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법에 적힌 건 자동차보험(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인데,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의무보험이 끊긴 차는 검사 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 만기가 검사 무렵과 겹친다면 갱신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겼다면 오늘이라도 예약하세요
늦었다고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날짜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아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 검사 기간이 끝나고 10일 안과 20일 안에 시·도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것, 미룰 수 있는 사유, 과태료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 기간이 끝나고도 30일이 더 지나면 시·군·구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이때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 과태료는 늦은 날수에 따라 붙습니다. 30일 안이면 4만 원이고, 31일째부터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더해지다가 115일 이상 늦으면 60만 원입니다.
사고·도난·압류나 오래 걸리는 수리처럼 차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기간을 늘리거나 미뤄 달라고 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해당이 안 된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예약을 잡는 게 과태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장기렌트 차도 제가 직접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법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이고, 장기렌트 차의 소유자는 렌트사입니다. 제 돌핀도 렌트사 소유라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차를 검사소까지 누가 끌고 갈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해지는 일이라, 첫 검사가 다가오기 전에 렌트사에 한 번 물어 두세요. 렌트 계약에서 미리 볼 칸은 돌핀 장기렌트 견적 글에도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바뀌는 값이라 여기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때나 검사소에 전화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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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74조·제75조·제77조·제77조의2·제80조와 별표 15의2(2025년 1월 1일 시행분), 시행령 별표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TS 사이버검사소 —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 승용차 기준이며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정확한 내 차 날짜는 조회 화면이 기준입니다.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