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며칠 늦었는지로 정해집니다.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 그 뒤로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붙다가 115일 이상 늦으면 60만 원입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검사 예약부터 잡으세요. 과태료를 내도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하고 미루는 동안 금액 구간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할 일
① TS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으로 정기검사부터 예약합니다.
②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날짜를 먼저 봅니다. 그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③ 사고·도난·압류나 긴 수리로 차를 쓸 수 없다면, 아직 기간 안일 때는 시·도에 연장·유예를 신청하고 이미 지났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의견 제출 때 같이 냅니다.
②번은 저도 놓쳐 본 적이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는 아니고, 캐스퍼를 타던 때 받은 속도위반 과태료 4만 원이었는데 미루다가 미리 내면 깎아 주는 기간을 넘겨 4만 원을 다 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 제출 기한을 휴대폰 달력에 적어 두는 것, 이것 하나로 몇천 원은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날수는 만료일 31일 뒤부터 셉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라서,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31일 안에 합격하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과태료를 매기는 「늦은 날수」는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만료일로 따지면 두 달쯤 지날 때까지가 4만 원 구간이고 다섯 달 가까이 지나면 60만 원 줄에 닿습니다.

헷갈리는 건 31일~114일 구간입니다. 법 문장이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라서 3일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따라 2만 원쯤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어림만 적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가 보낸 통지서의 숫자를 따르세요.
60만 원이 끝이라고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에는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는 줄이 있고 법이 정한 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문자가 오고 고지서가 오기까지
아래 순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1·2번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고, 3번부터는 지자체가 보내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첫 문자는 기간이 끝나고 열흘 안에 오니, 그날 바로 예약하면 4만 원 구간 안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끝나고 10일 안, 20일 안: 시·도가 우편이나 문자로 「검사 기간이 지났다」고 두 번 알립니다. 미룰 수 있는 사유와 과태료 금액도 함께 옵니다. 아직 과태료를 매긴 단계는 아닙니다.
-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 안 받으면: 시·군·구가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9일 이상의 기한이 주어지고,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습니다.
- 과태료 사전 통지: 금액과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옵니다. 감경도, 사정 설명도 이 기간에 합니다.
- 부과 고지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면 서면으로 옵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대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문자가 왔다면, TS 사이버검사소 「자동차검사정보조회」에서 내 차 검사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기록이 있으면 그 화면과 검사 결과 서류가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때 낼 자료가 됩니다.
깎아 주거나 미뤄 주는 경우
스스로 일찍 내는 경우: 사전 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부과될 금액의 2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시행령 제5조).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라, 통지서에 감경된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형편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을 거쳐 절반 범위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별표 2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거나 바로잡으려 애쓴 것이 인정되면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해 둡니다. 이 감경은 일찍 내는 감경과 겹쳐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과태료를 밀려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쓸 수 없었던 경우: 도난·사고·폐차·압류·오랜 수리, 부품이 없어 리콜 수리가 길어진 경우는 시·도에 검사 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붙입니다. 검사 유효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미루는 제도라,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챙기세요.
끝까지 안 받으면 차를 못 굴리게 됩니다
과태료만 내고 검사는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는 그 차에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몰면 시·도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가 서류에서 지워지는 것이니 과태료보다 훨씬 큰일입니다.
자주 묻는 것
장기렌트 차인데 과태료는 누구에게 오나요?
과태료는 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기므로, 렌트 차라면 렌트사로 갑니다. 「하」 번호판을 단 제 돌핀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렌트사가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지는 계약서에 달린 일이라, 계약서의 검사·과태료 칸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산 중고차가 이미 검사 기간을 넘긴 차였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주인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 ③). 명의를 넘긴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예약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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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6월 2일 개정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7조·제43조·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75조·제77조·제7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와 시행령 제2조의2·제5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 승용차 정기검사 기준이며, 실제 금액과 감경 여부는 부과하는 지자체의 통지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