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한 줄로
경찰에게 직접 걸리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이 나옵니다.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벌점은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누가 걸렸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부터 보세요. 이름은 비슷해도 누가 내는지, 언제까지 내는지, 벌점이 붙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위반 종류별 금액은 따로 정리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누가 받나 | 위반한 운전자 | 차 주인(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
| 어떻게 걸리나 | 경찰관 현장 단속 등 운전자가 확인될 때 | 무인카메라 등 사진·영상으로 확인될 때 |
| 벌점 | 함께 붙음 | 없음 |
| 기한 | 통고서 받고 10일 | 의견 제출 기간 60일 |
| 늦으면 | 20% → 50% 더 내거나 즉결심판 | 가산금 3%, 이후 매달 1.2% |
범칙금 — 운전자가 내는 돈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이만큼 내면 처벌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통고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그래서 벌점도 운전자 앞으로 붙습니다.
- 1차 기한: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원래 금액을 냅니다.
- 2차 기한: 못 냈다면 그 뒤 20일 안에 원래 금액의 120%를 냅니다.
- 그래도 못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결심판 전에 150%를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 차 주인이 내는 돈
무인카메라처럼 차는 찍혔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일찍 내면 감경: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깎아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늦으면 가산금: 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씩 더 붙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차를 도난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알리세요.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주인의 과태료는 면제되고, 그 운전자에게 절차가 넘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벌점 — 쌓이면 면허가 멈춥니다
벌점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운전자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돈은 내면 끝나지만 벌점은 쌓입니다.

| 기준 | 결과 |
|---|---|
| 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점당 1일) |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 40점 미만 + 1년 동안 위반·사고 없음 | 벌점 소멸 |
벌점을 줄이는 공식 방법도 있습니다.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교육을 마치면 20점을 빼 줍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을 쌓아 줍니다. 나중에 받을 벌점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순서
고지서가 왔다면 아래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 고지서 이름을 봅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사전통지서·고지서인지 확인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위반 내용과 사진, 금액,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60일) 안에 알립니다.
- 기한 안에 냅니다. 과태료는 기간 안에 내면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은 10일을 넘기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 벌점을 확인합니다. 범칙금을 받았다면 내 누적 벌점이 몇 점인지 이파인에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것
벌금이랑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 재판으로 정해지는 형벌입니다. 범칙금은 가벼운 위반을 재판 없이 끝내는 통고처분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달마다 붙고,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기관에 분할 납부를 문의해 보세요.
벌점이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교통법규·벌점 글 모아 보기: 신호위반, 속도위반, 벌점 소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 자동차 경고등 종류와 색깔별 뜻: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을 때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 「과태료」 · 「벌점」(법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2026년 9월 26일 확인. 법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은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조회·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