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열쇠를 받는 날, 직원이 내미는 인수 확인서에는 차를 다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서명하세요. 신차 출고 점검은 밝은 곳에서 직원과 함께 서류, 겉모습, 계기판 순서로 보면 놓치는 곳이 줄어듭니다. 서명한 뒤에 찾은 흠은 「원래 있던 것」인지 따지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금 차 앞에 서 있다면
- 실내 전시장이나 그늘이면 밖 밝은 곳으로 차를 빼 달라고 하세요. 도장 흠은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 휴대폰으로 차 네 귀퉁이와 계기판을 먼저 찍어 두세요. 날짜가 남는 증거입니다.
- 흠을 찾으면 서명 전에,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말하세요.
신차 출고 점검, 서명하기 전에 이 순서로

1. 서류와 차가 같은 차인지
계약서나 자동차제작증에 적힌 차대번호를 차에 붙은 자기인증 라벨의 번호와 맞춰 봅니다. 라벨에는 차대번호와 함께 제작연월도 찍혀 있어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언제 만든 차인지도 같이 보입니다. 라벨이 붙은 자리는 차마다 다르니 직원에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바로 짚어 줍니다.
2. 밝은 곳에서 겉 한 바퀴
차 둘레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봅니다. 정면에서 보지 말고 몸을 낮춰 옆면을 비스듬히 보면 도장 위 잔 긁힘과 움푹 들어간 곳이 빛에 걸려 드러납니다.
- 문·보닛·트렁크와 옆 패널 사이 틈(단차): 왼쪽과 오른쪽 틈이 비슷한지, 한쪽만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 유리: 앞유리에 돌 튄 자국이나 금이 없는지
- 범퍼 아래쪽과 사이드미러: 옮기는 동안 긁히기 쉬운 자리입니다
3. 휠과 타이어
휠 테두리에 연석에 긁힌 자국이 없는지, 타이어 옆면에 찍히거나 갈라진 곳이 없는지 네 바퀴 모두 봅니다. 쪼그려 앉아야 보이는 자리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4. 전원을 켜고 계기판
시동(전기차는 전원)을 켜면 보통 경고등이 잠깐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그 뒤에도 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무슨 불인지 모르겠다면 색깔별 경고등 뜻을 휴대폰으로 열어 보면 됩니다. 주행거리 숫자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장과 매장을 오가며 붙은 거리라 0이 아닐 수 있는데, 많아 보이면 어디서 붙은 거리인지 그 자리에서 묻는 게 낫습니다.
전기차라면 충전구 덮개를 한 번 열어 안쪽에 흠이나 이물이 없는지 보고, 계기판에 찍힌 충전량도 같이 찍어 두세요.
5. 받기로 한 것이 다 왔는지
키 개수, 설명서, 계약 때 약속한 옵션과 용품이 다 있는지 계약서를 펴 놓고 하나씩 맞춥니다. 인수 전에 선팅이나 블랙박스를 먼저 했다면 유리 가장자리와 룸미러 주변 배선도 같이 봅니다.
매장이 먼저 말해 줘야 하는 흠은 따로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뒤 손님에게 넘기기 전에 생긴 고장이나 흠집을 고쳤다면, 판매하는 쪽은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알릴 때는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줍니다.
다만 모든 흠이 여기에 들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수리비가 자동차제작증 공급가액의 3%를 넘는 하자이고, 타이어·유리·휠·범퍼·등화장치를 출고 때와 같은 성능 제품으로 바꾼 비용은 그 3%에 넣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었으니 깨끗한 차겠지」로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흠을 손본 이력은 알려 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니, 결국 내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핀을 받던 날
저는 9월 17일 의정부 매장에서 돌핀을 직접 받았습니다. 매장 밖에서 받았고, 마침 대낮이라 직원분과 서로 꼼꼼히 봤습니다. 외관을 이것저것 보고 문 사이 단차도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차를 잘 몰라서 그 밖에 무엇을 더 봐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점검 순서는 그날 제가 본 것에 법과 기준에서 찾은 것을 보탠 것입니다. 계약부터 인수까지 날짜별 이야기는 돌핀 출고기 ①에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 흠을 찾았다면 7일을 넘기지 마세요
인도할 때 이미 있던 하자는 탁송 중에 생긴 것까지 포함해 보상이나 무상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으로 푸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단, 판금·도장처럼 눈으로 보이는 흠은 인수 후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흠이 보이는 사진을 찍습니다. 가까이 한 장, 차 전체가 나오게 한 장.
- 판매한 매장(영업 담당자)에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일로 알립니다.
- 말이 오가도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1372
저처럼 장기렌트로 받는 차는 렌트사가 차를 사서 빌려주는 구조라 렌터카 「하」 번호판을 달고 나옵니다. 이런 차는 매장과 함께 렌트사에도 알려 두세요. 처리 창구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으로 받았다면
정식 등록 전에 임시 번호판을 달고 받는 경우, 신규등록을 하려고 받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록은 차를 판 쪽이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하겠다고 하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 언제 정식 번호판이 나오는지 인수할 때 같이 물어 두세요.
자주 묻는 것
받고 나서 같은 고장이 계속 나면 새 차로 바꿔 주나요?
조건이 맞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받은 지 1년 안(2만 km를 넘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에 엔진·조향·제동 같은 중대한 장치의 같은 하자를 2번 이상 고쳤는데도 또 생겼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 제도는 교환·환불 보장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산 차에만 적용되니,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지 계약할 때 봐 두세요.
집으로 탁송받으면 어떻게 보나요?
순서는 같습니다. 탁송 기사가 떠나기 전에, 밝을 때, 기사와 함께 한 바퀴 돌고 나서 서명하세요. 밤에 도착했다면 휴대폰 손전등을 옆에서 비스듬히 비추면 긁힘이 더 잘 보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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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 장기렌트 견적: 견적서를 비교할 때 맞출 칸
- 자동차 경고등 종류: 계기판에 남은 불이 무슨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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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제8조·제8조의2·제47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 ·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의2·제28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자동차) · 1372소비자상담센터 — 2026년 10월 9일 확인. 분쟁해결기준은 합의를 위한 기준이라 실제 처리는 계약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