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점 15점, 카메라에 찍히면 0점 —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2026년 10월 2일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 · 시행규칙 별표 28 ·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입니다. 그런데 이 15점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걸려 운전자가 확인됐을 때만 붙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고지서가 왔다면 벌점은 없고, 대신 돈이 1만 원 더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가 되고, 카메라 과태료는 1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벌점과 금액

신호위반 벌점과 금액 비교: 일반 도로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는 범칙금 12만 원·벌점 30점·과태료 13만 원
구분 일반 도로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범칙금
(현장 단속 · 운전자)
6만 원 12만 원
벌점 15점 30점
과태료
(카메라 · 차 주인)
7만 원 13만 원
과태료의 벌점 없음 없음

2026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 과태료 = 별표 6·별표 7,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호등의 빨간불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법 이름은 「신호·지시 위반」이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수신호도 들어갑니다. 신호등과 경찰관 신호가 다르면 경찰관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배달 오토바이·승합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차종 범칙금
일반 / 보호구역
과태료
일반 / 보호구역
승합차 등 7만 / 13만 원 8만 / 14만 원
승용차 등 6만 / 12만 원 7만 / 13만 원
이륜차 등 4만 / 8만 원 5만 / 9만 원

시행령 별표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승합차 등」에는 4톤 넘는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가, 「승용차 등」에는 4톤 이하 화물차가 들어갑니다. 「이륜차 등」은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기서 빠집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왜 벌점이 없을까

과태료는 위반은 사진·영상으로 확인됐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때 차의 주인 쪽에 나오는 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벌점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점수라 붙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고지서 이름부터 보셔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면 벌점이 함께 붙었고, 「과태료」면 벌점은 없습니다. 두 고지서의 기한과 늦었을 때 붙는 돈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렌트·리스 차라면
저는 배달용 돌핀을 사업자 장기렌트로 탑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법은 과태료를 받는 「차의 사용자」에 렌터카를 빌린 사람을 넣어 두었습니다. 렌트·리스 회사가 차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그 회사는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노란불·빨간불 우회전·점멸 신호의 뜻

헷갈리기 쉬운 노란불과 점멸 신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뜻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신호등 색깔별 뜻: 노란불은 정지선 직전에 정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빨리 통과 · 빨간불 우회전은 정지한 뒤 · 빨간 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 노란불: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앞에서 서야 합니다. 다만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빨리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 빨간불에서 우회전: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먼저 섰다가, 신호를 받고 가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만 돌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빨간불이면 돌 수 없습니다.
  • 빨간 점멸: 정지선이나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의하며 갑니다.
  • 노란 점멸: 다른 차나 표지판에 주의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는데 초록불만 보고 교차로에 들어가 서 버리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15점이 세 번이면 45점

신호위반 하나만 보면 15점이지만, 처분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세 번이면 45점입니다. 보호구역 낮 시간에 한 번(30점)과 일반 도로에서 한 번(15점)이면 두 번 만에 45점이 됩니다.

벌점 소멸 글에도 적었지만 저는 배달 초보 때 1년에 대략 8~10장의 신호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과태료였다면 벌점은 없었고, 현장 범칙금이었다면 장마다 15점씩 쌓였을 겁니다. 앞에서 고지서 이름부터 보시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호구역 12만·13만 원, 별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두고 「12만원인가 13만원 짜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별표를 열어 보니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으로 두 숫자가 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 12만 원,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13만 원입니다.

내 벌점이 몇 점인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정보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밤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면 두 배인가요?

범칙금(별표 10)·과태료(별표 7)·벌점 두 배는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93조 제2항·제88조 제4항,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그 밖의 시간은 일반 도로 기준표를 따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똑같나요?

신호위반 금액과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표를 씁니다. 표 이름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88조·제93조, 별표 6·7·8·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5조·제25조·제160조 원문으로 2026년 10월 2일 확인. 고용주 등의 범위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분은 시행 뒤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내 고지서가 맞게 나왔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고지서에 적힌 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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