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 시행규칙 별표 28 · 자동차 운전, 처음 걸린 경우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출발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처음이라도 면허가 정지되고(벌점 100점),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처분과 별개로 징역이나 벌금도 따로 받습니다.
법은 몇 잔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측정된 농도로만 봅니다. 그러니 따져 볼 것은 「이 정도면 괜찮을까」가 아닙니다.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그 하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 |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 벌점 100점 |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취소 | 1년~2년 500만~1천만 원 |
| 0.2% 이상 | 취소 | 2년~5년 1천만~2천만 원 |
| 측정 거부 | 취소 | 1년~5년 500만~2천만 원 |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 면허 =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자동차(노면전차 포함)를 운전했고 10년 안에 음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표 아래 두 칸은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면허는 경찰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징역·벌금은 재판으로 정해지는 형사처벌이라 둘 다 따라옵니다.
0.08%가 안 돼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0.08%가 안 돼도 취소입니다(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면허 정지 100일, 교육을 마치면 20일 줄어듭니다
정지는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0.03~0.08% 구간은 벌점 100점이라 원칙적으로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수 하나만으로 벌점 소멸 글에서 다룬 40점 정지선을 한참 넘깁니다.
음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낸 날부터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빠집니다(별표 28).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

- 처음 음주 또는 측정 거부로 취소(사고 없음): 취소된 날부터 1년
-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가 2번 이상: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 취소된 날부터 2년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가 버림: 5년
- 사람을 숨지게 함: 5년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된 사람은 그 뒤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배달로 일하는 저에게 면허는 곧 일입니다. 정지 100일이면 석 달 넘게 일을 못 하고, 취소면 적어도 1년입니다. 이 숫자를 한 번 읽어 두면 술자리에서 차 키를 내려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부터는 낮은 농도라도 취소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처음이었으면 정지였을 농도라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도 올라갑니다. 음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이렇게 바뀝니다(제148조의2 제1항).
| 10년 안 다시 걸림 |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5년 500만~2천만 원 |
| 0.2% 이상 | 2년~6년 1천만~3천만 원 |
| 측정 거부·방해 | 1년~6년 500만~3천만 원 |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0.08~0.2% 구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 등을 쓰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법 이름은 「음주측정방해행위」이고, 측정 거부와 같은 처벌을 받고 면허도 취소됩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거부가 아니라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더 무거운 법이 붙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하면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의11).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지는 문제라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
생계형 감경,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잇는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줄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짜리 정지(110일)로, 정지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별표 28 처분기준의 감경).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
- 측정 거부,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 3번 이상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조건이 맞아도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 6월부터는 차를 내준 사람도
2026년 6월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걸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148조의2 제7항 신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에는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일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다음 날 아침 출근길도 걸리나요?
법은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그때 측정한 농도가 0.03% 이상이면 전날 밤 술이어도 위 표 그대로입니다. 늦게까지 마셨다면 아침 운전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나 킥보드는 상관없나요?
자전거도 술 마시고 타면 안 된다고 같은 조항(제44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위 표의 징역·벌금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이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 벌점이나 처분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처분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는 경찰이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알려 줍니다(제9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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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