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부터 면허 정지 — 0.08% 취소·측정 거부·두 번째부터 (2026년 10월 법령)

2026년 10월 4일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 시행규칙 별표 28 · 자동차 운전, 처음 걸린 경우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출발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처음이라도 면허가 정지되고(벌점 100점),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처분과 별개로 징역이나 벌금도 따로 받습니다.

법은 몇 잔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측정된 농도로만 봅니다. 그러니 따져 볼 것은 「이 정도면 괜찮을까」가 아닙니다.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그 하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세 구간: 0.03% 이상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 취소, 0.2% 이상 면허 취소와 징역 2~5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정지
벌점 100점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취소 1년~2년
500만~1천만 원
0.2% 이상 취소 2년~5년
1천만~2천만 원
측정 거부 취소 1년~5년
500만~2천만 원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 면허 =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자동차(노면전차 포함)를 운전했고 10년 안에 음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표 아래 두 칸은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면허는 경찰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징역·벌금은 재판으로 정해지는 형사처벌이라 둘 다 따라옵니다.

0.08%가 안 돼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0.08%가 안 돼도 취소입니다(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면허 정지 100일, 교육을 마치면 20일 줄어듭니다

정지는 벌점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0.03~0.08% 구간은 벌점 100점이라 원칙적으로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수 하나만으로 벌점 소멸 글에서 다룬 40점 정지선을 한참 넘깁니다.

음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낸 날부터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빠집니다(별표 28).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딸 수 있을 때까지: 처음 1년, 두 번 이상이나 사고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가거나 숨지게 하면 5년
  • 처음 음주 또는 측정 거부로 취소(사고 없음): 취소된 날부터 1년
  •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가 2번 이상: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 취소된 날부터 2년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가 버림: 5년
  • 사람을 숨지게 함: 5년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된 사람은 그 뒤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배달로 일하는 저에게 면허는 곧 일입니다. 정지 100일이면 석 달 넘게 일을 못 하고, 취소면 적어도 1년입니다. 이 숫자를 한 번 읽어 두면 술자리에서 차 키를 내려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부터는 낮은 농도라도 취소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처음이었으면 정지였을 농도라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도 올라갑니다. 음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이렇게 바뀝니다(제148조의2 제1항).

10년 안 다시 걸림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5년
500만~2천만 원
0.2% 이상 2년~6년
1천만~3천만 원
측정 거부·방해 1년~6년
500만~3천만 원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0.08~0.2% 구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 등을 쓰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법 이름은 「음주측정방해행위」이고, 측정 거부와 같은 처벌을 받고 면허도 취소됩니다(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거부가 아니라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더 무거운 법이 붙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먼저 사람부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경찰은 112입니다. 구호·신고 없이 자리를 뜨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하면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의11).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지는 문제라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

생계형 감경,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잇는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줄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짜리 정지(110일)로, 정지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별표 28 처분기준의 감경).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
  • 측정 거부,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 3번 이상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조건이 맞아도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 6월부터는 차를 내준 사람도
2026년 6월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걸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제148조의2 제7항 신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에는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일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다음 날 아침 출근길도 걸리나요?

법은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그때 측정한 농도가 0.03% 이상이면 전날 밤 술이어도 위 표 그대로입니다. 늦게까지 마셨다면 아침 운전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나 킥보드는 상관없나요?

자전거도 술 마시고 타면 안 된다고 같은 조항(제44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위 표의 징역·벌금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이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 벌점이나 처분 내용은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처분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는 경찰이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알려 줍니다(제93조 제4항).

같이 보면 좋은 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44조·제73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2027년 6월 3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본 원문으로 2026년 10월 4일 확인. 법이 바뀌면 고쳐 적습니다. 개인 사건의 처분·형량 판단은 경찰서나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대표 그림은 AI로 만들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