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내 차가 아직 정지선 앞이라면 그 자리에서 서야 하고, 앞부분이라도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멈추지 말고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을 보고도 밀고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황색의 등화」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배달하면서 초보 때는 1년에 대략 8~10개씩 신호위반 딱지를 뗐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신호/지시 위반」 과태료 7만 원 안내를 받은 적도 있는데, 안내 화면의 위반 이름은 그 하나뿐이라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는 거기서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란불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판결 원문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내 차가 어디 있었나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서라」와 「빨리 빠져나가라」를 가르는 말은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입니다. 범퍼가 교차로 안에 걸쳐 있는데 노란불을 보고 급하게 서 버리면, 곧 초록불을 받을 옆 방향 차의 길을 내 차가 막고 서 있게 됩니다. 이때는 속도를 더 내지 말고 그대로 교차로 밖까지 나가면 됩니다.
노란 화살표도 같은 규칙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가려던 차는 정지선 앞이면 서고, 이미 들어갔다면 빨리 빠져나갑니다(시행규칙 별표 2).
정지선이 없던 사거리에서도 신호위반이었던 판결

도로 공사가 덜 끝나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그려지지 않은 사거리였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가 노란불로 바뀐 걸 알고도 그대로 들어갔다가 옆에서 오던 견인차와 부딪혔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2심도 별표 2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 교차로 직전에 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판단을 그대로 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판결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정지선이 지워졌거나 아직 안 그려진 교차로라도, 교차로 바로 앞이 서야 할 자리라는 뜻입니다.
정지선까지 너무 가까워 못 설 것 같을 때
노란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망설이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 시행규칙 별표 2와 판결문 어디에도 「정지선까지 몇 m 안이면 지나가도 된다」 같은 거리 예외는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노란불을 받기 전에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 오래 켜져 있던 초록불이 보이면 교차로에 닿기 전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둡니다. 막 바뀐 초록불보다 노란불로 넘어갈 때가 가깝습니다.
- 뒤차가 바짝 붙어 있다면 브레이크를 일찍, 여러 번 나눠 밟아 뒤차에 미리 알립니다. 정지선 바로 앞에서 갑자기 서면 뒤에서 받힐 수 있습니다.
-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뒤라면 망설이며 속도를 줄이지 말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서는 게 더 위험합니다.
황색신호 위반으로 걸리면 얼마인가
범칙금·과태료 표에 노란불만 따로 정한 줄은 없습니다. 노란불에 정지선 앞에서 서지 않고 들어간 것은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줄을 그대로 따릅니다.
| 걸린 방식 | 승용차 기준 |
|---|---|
| 경찰에게 현장에서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 카메라에 찍혀서 | 과태료 7만 원 · 벌점 없음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라면 금액이 더 크고 벌점은 두 배입니다. 보호구역 금액과 승합·이륜 금액은 신호위반 벌점 글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호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예외에 들어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 판결 사건도 이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 사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경찰서·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 과태료 별표 6 제1호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보호구역은 비고 4)
노란불이 깜빡일 때, 노란불에 우회전할 때
- 노란불이 깜빡이면(점멸)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차와 표지판에 주의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일 때는 정지선 앞에서 한 번 멈춘 뒤 갑니다.
- 노란불에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우회전 때 서야 하는 경우는 우회전 일시정지 글에 따로 있습니다.
- 초록불인데 앞이 막혀 있다면 노란불과 별개로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교차로 안에 서게 될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꼬리물기」라고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자주 묻는 것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찍혔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단속 카메라가 노란불·빨간불 가운데 어느 순간을 찍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판결에 나오지 않아 여기 적지 않습니다. 카메라 과태료는 고지가 오면 그때 압니다. 저는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았고,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됩니다. 문자로 온 낯선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이 주소로 직접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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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황색의 등화」·「황색화살표의 등화」·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5조·제25조 제5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전문(법제처 판례 정보) — 모두 2026년 10월 25일에 열어 읽었습니다. 판결은 요지만 옮겼고, 세차장을 하는 운전자가 쓴 글이라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